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Civil Act, Article 133 (Effect of Ratification)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Unless otherwise intended, ratification takes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of the contract. However, it may not harm the rights of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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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