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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Civil Act, Article 162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and Property Rights)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2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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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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