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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Civil Act, Article 284 (Renewal and Duration)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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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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