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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90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29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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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2) Articles아터클즈 280 throughθ쓰r루 28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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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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