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Civil Act, Article 291 (Content of Servitudes)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A holder of a servitude has the right to use another person's land for the benefit of his or her own land for a certai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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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