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Civil Act, Article 326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Secured Claim)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The exercise of a right of retention does not affect the run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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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