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9조(부종성)
Civil Act, Article 369 (Accessory Nature)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If a claim secured by a mortgage is extinguished by completion of prescription or for another reason, the mortgage is also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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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