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Civil Act, Article 400 (Creditor's Delay)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If the creditor cannot or does not accept performance, he or she is liable for delay from the time performance is t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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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