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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401 (Creditor's Delay and the Obligor's Liability)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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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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