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401 (Creditor's Delay and the Obligor's Liability)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During the creditor's delay, the obligor is not liable for any non-performance unless he or she acted with intent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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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