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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411 (Indivisible Obligations and Applicable Provisions)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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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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