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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Civil Act, Article 412 (Change into Divisible Claims or Divisible Obligations)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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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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