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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Civil Act, Article 439 (Benefit of Division among Co-Guarantors)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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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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