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Civil Act, Article 498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a Claim Subject to a Payment Prohibition)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garnishee who has received an order prohibiting payment may not raise against the obligee who applied for that order a set-off based on a claim acquired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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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