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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Civil Act, Article 519 (Performance and Delivery of the Instrument)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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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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