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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제526조(면책증서)

Civil Act, Article 526 (Instrument of Discharge)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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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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