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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Civil Act, Article 517 (Presentation of the Instrument and Delay in Performance)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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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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