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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1 (Same Subject: Warranty Liability of a Seller in Good Faith)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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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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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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