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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Civil Act, Article 583 (Warranty Liability and Simultaneous Performance)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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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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