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Civil Act, Article 585 (Presumption of the Same Time Limit)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When there is a time limit fo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of one party to a sale, the same time limit is presumed to apply to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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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