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Civil Act, Article 601 (Interest-Free Loan for Consumption and the Right of Rescission)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The parties to an interest-free loan for consumption may rescind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delivery of the object. However, any loss caused to the other party shall be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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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