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602 (Lender's Warranty Liability)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Articles아터클즈 580 throughθ쓰r루 5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theð더 borrower바r로어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thing.θ씽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lender렌더 knew누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did디드 not낫 inform인f폼 theð더 borrower,바r로어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