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Civil Act, Article 629 (Restrictions on Assignment of the Lease and Subleasing)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1) The lessee may not assign his or her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thing without the lessor's consent.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n the lessee violates the preceding paragraph, the lessor may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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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