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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Civil Act, Article 691 (Emergency Measures upon End of a Mandate)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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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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