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696 (Bailee's Duty to Notify)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 third party claiming a right to the bailed thing files a lawsuit against the bailee or seizes the thing, the bailee shall notify the bailo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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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