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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696 (Bailee's Duty to Notify)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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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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