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Civil Act, Article 697 (Bailor'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Nature or Defects of the Bailed Thing)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bailor shall compensate the bailee for loss caused by the nature or defects of the bailed th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bailee knew of that nature or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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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