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Civil Act, Article 698 (Termination of a Bailment with a Fixed Term)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When a period of bailment has been agreed, the bailee may not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period expires without an unavoidable reason. However, the bailor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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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