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Civil Act, Article 717 (Involuntary Withdrawal)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Apart from the cases under Article 716, a partner withdraws if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occurs:
1. 사망
1. Death;
2. 파산
2. Bankruptcy;
3. 성년후견의 개시
3.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4. 제명(除名)
4. Ex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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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