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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Civil Act, Article 716 (Voluntary Withdrawal)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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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a어 partner파트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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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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