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Civil Act, Article 748 (Scope of the Recipient's Duty to Return)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1) A recipient in good faith is liabl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received still exists.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A recipient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benefit received with interest, and shall compensate for any lo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