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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Civil Act, Article 749 (When a Recipient Is Treated as Being in Bad Faith)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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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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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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