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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Civil Act, Article 816 (Grounds for Annulment of Marriage)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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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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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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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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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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