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Civil Act, Article 826-2 (Deemed Adulthood)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When a minor marries, he or she is deemed to be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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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