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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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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Civil Act, Article 836 (Formation of Divorce and Method of Report)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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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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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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