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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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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조(해산등기)

Civil Act, Article 85 (Registration of Dissolution)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was워즈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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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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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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