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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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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조(해산신고)

Civil Act, Article 86 (Report of Dissolution)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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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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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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