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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Civil Act, Article 89 (Demand to File Claims)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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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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