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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Civil Act, Article 90 (Prohibition of Payment during the Period for Filing Claims)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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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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