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6(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908-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Article 908-2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quest for revocation of a full adoption or for dissolution under Article 908-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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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