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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3절 친권 › 제2관 친권의 효력

민법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Civil Act, Article 920-2 (Effect of an Act Done in Joint Names by One of the Joint Holders of Parental Authority)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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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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