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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1관 후견인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Civil Act, Article 930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Guardians)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1) A어 minor마이너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guardian.가디언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Several세v브r럴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come비컴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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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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