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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Civil Act, Article 951 (Revocation of Acquisition of the Ward's Property, etc.)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ard,워드 theð더 ward워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consent,컨센트 theð더 ward워드 or오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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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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