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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Civil Act, Article 952 (Demand on the Other Party to Ratify)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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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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