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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2016.11.1,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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