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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민사소송규칙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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