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듣기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