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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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