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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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