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듣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