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듣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