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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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